소년범죄 피해자 권리 보장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준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에서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조사할 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인 피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의 권리 강화:

이 개정안은 검사가 소년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 이는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제도의 보완:

이를 통해 소년범죄의 처리 절차에서 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찰의 조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소년범죄 처리 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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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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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