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한 경찰의 선도·교육 조치 도입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요건 정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7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촉법소년 경미사건에 대한 경찰 선도·교육 도입]: 기존에는 촉법소년 사건이 전건 소년부 송치되었으나, 개정안은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 경찰의 선도·교육 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송치되도록 처리 방향이 전환됩니다.

2. [경찰 선도제도의 법제화]: 지금까지 경찰의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은 법적 근거 없이 동의 기반으로 제한 운영되어 왔으나, 개정안은 경찰 선도·교육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가 정식화되어 일관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3. [소년부 심리에서 경찰 조사결과·의견 반영]: 소년부 심리 시 경찰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초기 단계의 선도·교육 효과가 재판에 반영되게 합니다. 이는 심리불개시·불처분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돕고 맞춤형 처분에 기여합니다.

4. [절차 신속화 및 재판 부담 경감]: 2023년 기준 소년보호사건의 약 35.1%가 심리불개시·불처분이었던 점을 반영해, 경미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조기 종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수개월 소요되던 재판절차를 줄여 실질적 선도·교육과 사회복귀 시점을 앞당깁니다.

5. [연령대별 처리 형평성 제고]: 현행은 범죄소년(14세 이상 18세 미만)에게는 경미사안 시 조건부 훈방 등이 가능했지만,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전건 송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촉법소년에게도 다이버전(경찰 선도·교육) 경로를 부여해 연령대 간 처리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경미·저위험 촉법소년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선도·교화하여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현재 단계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