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기록 열람 및 등사권을 보장하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9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상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강화]: 그동안 소년 보호사건은 피해자가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최종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소년범죄 피해자가 사건의 경과 및 처분 결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 신설]: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및 등사 권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소년 보호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년법 내에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안 제30조의2제2항)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3. [기록 열람 및 등사 절차의 명문화]: 기존에는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만 기록을 볼 수 있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피해자가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적 절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에게 일반 형사사건에 준하는 기록 접근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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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현재 단계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