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무인자유기구를 포함하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장치 확대: 현행법상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를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다는 무인자유기구(풍선)로 한정하던 것을,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법 적용의 일원화: 풍선 등 기구류가 운반하는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하여, 관련 규율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과의 갈등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줄이고, 항공안전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해 초경량비행장치 운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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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