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안정운영을 위한 무상대부 연장법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7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사용 허가 확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을 위해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무상 대부기간의 연장:
- 국유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을 최대 20년으로 하되, 이 기간은 2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 최장 50년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영구시설물 축조 조건:
- 특정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으로 대부받는 경우, 사용 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50년까지 갱신할 수 있게 합니다.
4.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 특정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매입할 때, 매입대금을 20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연구기관들이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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