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안정운영을 위한 무상대부 연장법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7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사용 허가 확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을 위해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무상 대부기간의 연장:

- 국유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을 최대 20년으로 하되, 이 기간은 2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 최장 50년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영구시설물 축조 조건:

- 특정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으로 대부받는 경우, 사용 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50년까지 갱신할 수 있게 합니다.

4.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 특정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매입할 때, 매입대금을 20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연구기관들이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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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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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9표 / 총 259표

찬성 249표 · 총 투표 25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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