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행사의 공정성 제고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친족 및 정무직공무원 사면 금지: 특별사면의 대상에서 대통령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합니다.
2. 국회 보고 의무: 특별사면을 시행하기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사면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및 구성:
-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합니다.
4. 회의록 공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사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사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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