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행사의 공정성 제고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친족 및 정무직공무원 사면 금지: 특별사면의 대상에서 대통령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합니다.

2. 국회 보고 의무: 특별사면을 시행하기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사면심사위원회 소속 변경 및 구성:

-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합니다.

4. 회의록 공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사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사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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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