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위반시 숙박업소도 행정제재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1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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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나 시설을 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의 영업주에 대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해당 업소에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함.

3. 마약류 범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함.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범죄가 큰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며, 이에 대해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서 해당 범죄에 연루된 업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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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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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8표 / 총 229표

찬성 228표 · 총 투표 22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