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방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197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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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받은 무등록업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받은 무등록업자에게도 벌칙이 가능하도록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2. 불법 하도급이나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받지 않고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기공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는 무등록업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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