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방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9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받은 무등록업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받은 무등록업자에게도 벌칙이 가능하도록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2. 불법 하도급이나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받지 않고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기공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는 무등록업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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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0표 / 총 212표

찬성 200표 · 총 투표 21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