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제한지역 주민 지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3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상수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2. 상수원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겪는 것을 줄이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제한지역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배출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3. 상수원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상수원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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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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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