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제한지역 주민 지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3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상수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2. 상수원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겪는 것을 줄이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제한지역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배출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3. 상수원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상수원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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