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101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울릉도·독도 및 부속 도서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 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울릉군을 기반으로 하는 울릉도·독도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3. 주민 안전 확보, 주거 환경 개선, 불법 조업 방지 시설 지원, 해상 운송 수단의 안전성 향상, 독도의 환경 보호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한 법률적 조치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울릉도와 독도가 가지는 국가 안보적,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리적 여건과 낙후된 인프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지역민들의 정착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 주권을 확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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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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