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허용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도 포함하여 확대합니다.

2. 교원노조의 전임자가 교원노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게 합니다.

3.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명령 제도를 삭제합니다.

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교원소청심사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교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교원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때 교원소청심사청구 제한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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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