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허용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4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도 포함하여 확대합니다.
2. 교원노조의 전임자가 교원노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게 합니다.
3.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명령 제도를 삭제합니다.
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교원소청심사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교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교원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때 교원소청심사청구 제한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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