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8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노동(勞動)"으로 대체하고자 함.
2. 공무원의 휴일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이를 규정에 포함시킴.
3. 법률의 제목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날을 제정하는 과정과 용어의 수정을 통해, 노동자의 의미를 보다 가치중립적으로 표현하고, 공무원의 휴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의 제목 변경을 통해 법안의 취지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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