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노동(勞動)"으로 대체하고자 함.

2. 공무원의 휴일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이를 규정에 포함시킴.

3. 법률의 제목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날을 제정하는 과정과 용어의 수정을 통해, 노동자의 의미를 보다 가치중립적으로 표현하고, 공무원의 휴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의 제목 변경을 통해 법안의 취지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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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