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통상 협상 소외 방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8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함.

2.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사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

3.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 법안은 농업분야의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법률은 농업분야를 소외시키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위원회들이 통상조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표적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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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