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통상 협상 소외 방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88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함.
2.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사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
3.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 법안은 농업분야의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법률은 농업분야를 소외시키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위원회들이 통상조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표적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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