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속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보상청구 후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진료비 부담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빠른 진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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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