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명시합니다.
2. 검사가 기소 전 치료의 필요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보호관찰소에 요구할 수 있는 조사 절차를 신설합니다.
3.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도입하여, 범법 정신질환자 또는 중독자에게 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치료명령이 청구된 경우 범문일반 제도와 함께 적용됩니다. 또한, 치료명령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적 치료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이전에 발생한 강력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