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6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명시합니다.

2. 검사가 기소 전 치료의 필요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보호관찰소에 요구할 수 있는 조사 절차를 신설합니다.

3.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도입하여, 범법 정신질환자 또는 중독자에게 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치료명령이 청구된 경우 범문일반 제도와 함께 적용됩니다. 또한, 치료명령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적 치료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이전에 발생한 강력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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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