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몰수 대상 확대: 몰수나 추징(즉, 불법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국가가 가져오는 것)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범죄까지 확대하여, 이러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 전세사기 범죄 해결: 최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많은 국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현재의 법률로는 기소 전에 이러한 사기 범죄로 인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사기로 잃은 돈을 피해자가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주거용 건물 임차인 보호: 법률 개정안은 특히 주거용 건물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관련된 사기 범죄를 몰수와 추징 대상에 포함시켜, 전세 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로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며 범죄를 예방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강화하고, 부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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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