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조사 거부시 처벌강화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1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조사 거부ㆍ기피 시 처벌 강화: 현재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과태료가 비교적 적어 벌칙의 위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라는 용어가 형사처벌의 성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벌을 도입함으로써 벌칙의 강도를 높이고,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