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조사 거부시 처벌강화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조사 거부ㆍ기피 시 처벌 강화: 현재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과태료가 비교적 적어 벌칙의 위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라는 용어가 형사처벌의 성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벌을 도입함으로써 벌칙의 강도를 높이고,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
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