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시 청문 의무화 및 온라인 공청회 근거 마련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7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등13인이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ㆍ허가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ㆍ조합 등 설립허가 취소 시 청문을 원칙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2.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하여 청문제도를 더욱 강화함.
3. 행정절차 중 공청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거나 공청회가 무산된 경우에도 온라인 공청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국민의 권익 향상과 행정 전체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의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청문제도와 공청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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