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길 폭 전수조사를 통한 보행안전 확보하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길 폭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으로 인해 보도 위의 보행이 어려운 상황을 조사합니다.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반영하여 보도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3. 장애인 및 노인 등 보행안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편의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 도로 폭이 좁은 보도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나 노인 등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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