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길 폭 전수조사를 통한 보행안전 확보하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길 폭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으로 인해 보도 위의 보행이 어려운 상황을 조사합니다.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반영하여 보도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3. 장애인 및 노인 등 보행안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편의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 도로 폭이 좁은 보도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나 노인 등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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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