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검진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검사기관이 고압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고압가스 시설이 증가하면서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ㆍ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은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고압가스 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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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정혜경·김종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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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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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