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참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제기된 민사상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정의함. 2. 법원이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소를 각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3.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4. 소 각하 시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배상하도록 의무화함. 5. 소송이 피고의 공익참여행위 방해를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외에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공익 활동과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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