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가산금 부담을 경감하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금 인하: 체납 시 일괄 부과되는 가산금을 3%에서 1%로 하향하여 단기 연체에도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하루만 연체해도 3%를 부담하던 현행 구조를 완화해 납부의무자의 초기 부담을 줄입니다.

2. 중가산금 산정방식 전환 및 이율 체계 정비: 중가산금 산정방식을 월할→일할 계산으로 바꾸고,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위임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월 0.75%의 고정 부과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지방세 체계(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와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3. 부과상한 설정(최대 30%):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에 대해 부과상한을 최대 30%로 제한합니다. 종전에는 최대 60개월 체납 시 가산금 3%와 중가산금 45%(합계 48%)까지 늘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장기 체납 부담을 합리적으로 제한합니다.

4. 법률 번호 오기 정정: 개발부담금 경감 규정의 법률 번호 오기를 정확한 번호로 정정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합니다. (안 제7조제2항제5호 단서)

이번 개정은 개발부담금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고 과도한 이자부담을 줄여 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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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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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