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가산금 부담을 경감하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금 인하: 체납 시 일괄 부과되는 가산금을 3%에서 1%로 하향하여 단기 연체에도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하루만 연체해도 3%를 부담하던 현행 구조를 완화해 납부의무자의 초기 부담을 줄입니다.
2. 중가산금 산정방식 전환 및 이율 체계 정비: 중가산금 산정방식을 월할→일할 계산으로 바꾸고,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위임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월 0.75%의 고정 부과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지방세 체계(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와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3. 부과상한 설정(최대 30%):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에 대해 부과상한을 최대 30%로 제한합니다. 종전에는 최대 60개월 체납 시 가산금 3%와 중가산금 45%(합계 48%)까지 늘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장기 체납 부담을 합리적으로 제한합니다.
4. 법률 번호 오기 정정: 개발부담금 경감 규정의 법률 번호 오기를 정확한 번호로 정정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합니다. (안 제7조제2항제5호 단서)
이번 개정은 개발부담금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고 과도한 이자부담을 줄여 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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