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

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

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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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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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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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