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
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
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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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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