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전략산업의 전략적 지원 확대: 국가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 산업의 특화단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수도권 산업단지 면제 제한 규정 개선: 현행법상 산업단지 개발 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인재 확보를 위해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첨단 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던 부분을 개선합니다.

3.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명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이라면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판단 혼선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4.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첨단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쏟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로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을 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에 위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첨단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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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