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등 권한 지자체 이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97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훈련법인 설립허가, 교사 자격부여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2.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도모함.

3.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성장을 지역 스스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서 벗어나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방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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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서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