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등 권한 지자체 이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97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훈련법인 설립허가, 교사 자격부여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2.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도모함.
3.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성장을 지역 스스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서 벗어나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방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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