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방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05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단 등의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합니다.
2. 기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북한 지역으로의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던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요소를 없애려 합니다.
3. 현행법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형벌권을 동원한 부분을 재조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부응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원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잘 보호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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