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 참여인력 우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학연협력 참여 실적과 성과를 교원 및 연구원의 평가, 인사, 보수 등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재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산업교원에 대해 우대하는 조치는 있으나, 교원 및 연구원에 대한 우대 규정은 없는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 창출, 공유, 확산을 촉진하고, 지식기반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광주과학기술원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식기반이 강화된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