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행정법원 설치 하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한 기관에 대한 행정소송은 해당 도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이를 통해 지리적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 소송 접근성을 개선하여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지리적 제약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이 행정소송을 더욱 용이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한 기관들에 대한 소송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들이 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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