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행정법원 설치 하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한 기관에 대한 행정소송은 해당 도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이를 통해 지리적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 소송 접근성을 개선하여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목적은 지리적 제약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이 행정소송을 더욱 용이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한 기관들에 대한 소송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들이 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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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