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의무이행 담보 강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을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행정청의 실제적인 조치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행정청의 부작위(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행정청에게 특정 처분을 수행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새로운 '의무이행소송'이라는 절차를 도입하여, 이렇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정청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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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