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전문기관 임직원 책임 강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자격 기준 강화: 상표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더욱 엄격한 결격사유를 설정하여, 신뢰성 있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심사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2. 등록취소 제재 사유 확대: 상표전문기관의 위법한 업무 수행 시,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상표전문기관의 불법적인 행동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3. 공무원 의제 규정 도입: 상표전문기관과 전담기관의 임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 규정을 적용하여, 이들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이 가진 중요 정보가 부적절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표전문기관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허청 심사업무의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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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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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