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위탁자산의 국내 운용 허용을 통해 공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6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지된 인용 법률의 정비]: 과거 2007년에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2. [자산 운용 범위의 국내 확대]: 원칙적으로 해외 투자만 가능했던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공사가 위탁받은 자산의 일부를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운용의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 투자기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사의 독립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에 뒤처진 법 조항을 바로잡고 한국투자공사의 투자 범위를 국내로 확대하여 기관의 자산 운용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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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