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위탁자산의 국내 운용 허용을 통해 공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지된 인용 법률의 정비]: 과거 2007년에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2. [자산 운용 범위의 국내 확대]: 원칙적으로 해외 투자만 가능했던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공사가 위탁받은 자산의 일부를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운용의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 투자기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사의 독립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에 뒤처진 법 조항을 바로잡고 한국투자공사의 투자 범위를 국내로 확대하여 기관의 자산 운용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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