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여 국가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증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특히 대규모 운용수익의 회수는 투자자산의 처분과 운용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 있어 장기 운용의 안정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회수 결정의 적정성과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그 내역을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이에 운용수익의 지급과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ㆍ공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자산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위탁기관과 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자산 운용수익의 지급 및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하고, 운용수익 지급내역의 정부 제출 및 국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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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김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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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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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