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 지속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2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이해: 지방의 많은 대학들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1위지만, 정부 재정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 특별회계 설치: 이러한 배경에서 대학의 교육 및 운영 개선을 위해 2023년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 개정안은 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종료 날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들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대학들에게 더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해주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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