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산업 활성화 위한 복합도시 조성 법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0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되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2. 적용 우선순위: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되며, 다른 법에서 이 법의 규제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을 따릅니다.
3. 복합도시의 특성: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성됩니다.
4. 지정 및 계획 수립: 예정 지역 및 주변 지역 지정, 사업 시행자 지정, 기본 계획, 개발 계획, 실시 계획 수립 및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5. 심의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 관할 시·도지사, 민간인 등 2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6. 추진단 설치: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합니다.
7. 특별회계 설치: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 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8.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9. 지원 사항: 우주항공캠퍼스 조성·운영, 자율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의 운영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우주경쟁 시대에 맞추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산업의 발전과 산학연 협력 촉진,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을 종합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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