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사칭 방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0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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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견기업 전문기관의 사칭 금지: 타인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사칭하며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기업 피해 예방.

2. 위반시 과태료 부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전문기관의 명칭을 무단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 신설.

3. 중견기업 보호: 중견기업의 정보와 자원을 보호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법안의 취지는 중견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칭으로 인한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업 환경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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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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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5표 / 총 198표

찬성 195표 · 총 투표 19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