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사칭 방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90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견기업 전문기관의 사칭 금지: 타인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사칭하며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기업 피해 예방.
2. 위반시 과태료 부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전문기관의 명칭을 무단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 신설.
3. 중견기업 보호: 중견기업의 정보와 자원을 보호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법안의 취지는 중견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칭으로 인한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업 환경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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