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사면권 제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현재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2. 중대한 국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안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사면을 제한함으로써 범죄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3. 헌정 질서 수호: 법안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국가와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안전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헌법의 수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법적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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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