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미제출 시 재결 기간 단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답변서 미제출 시 사유서 제출 의무:

- 피청구인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서를 즉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 기간 연장:

-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한 번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답변서 미제출 시 조치:

-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해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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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