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미제출 시 재결 기간 단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8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답변서 미제출 시 사유서 제출 의무:
- 피청구인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서를 즉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 기간 연장:
-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한 번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답변서 미제출 시 조치:
-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해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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