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인증 광고 규제 강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8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의하면, 유기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잘못된 광고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인증 도형이나 특정 문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잘못된 광고로 유기식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모든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기식품 인증 및 광고에 대한 단속이 원활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도 명확히 규정하여, 반복적인 위반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친환경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5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