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7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상관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현행 법령이 문제가 되어, 상관이 하급자를 간음 또는 추행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하도록 함(안 92조의9 신설).

2. 상습적으로 강간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법령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함(안 92조의10 신설).

3. 성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법령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함(안 92조의11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 내에서의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군인들의 상관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여 성 범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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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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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