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중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혼돈을 방지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 범위의 명확화: 현행법상 불명확했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포함 여부를 해소합니다. 개정안은 이 경우를 결격기간 산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도록 합니다.

2. 결격기간 기산점의 정리: 결격기간인 2년(일반 금고 이상 실형)과 3년(특정 법령 위반 후 금고 이상 실형)은 유지됩니다. 다만 그 기간의 기산점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때’를 포함함을 분명히 하여 적용 기준을 일관되게 합니다.

3. 적용 대상 사업 및 조문 정비: 정비 대상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과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조항입니다. 관련 기준을 제38조제3호 및 제4호가목에 명확히 규정해 적용대상과 판단기준을 조문상 분명히 합니다.

4. 국민 혼란 방지와 예측가능성 제고: 법 문구를 정비해 국민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심사·처분 기준이 통일되어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 결격사유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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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