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중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혼돈을 방지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 범위의 명확화: 현행법상 불명확했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포함 여부를 해소합니다. 개정안은 이 경우를 결격기간 산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도록 합니다.
2. 결격기간 기산점의 정리: 결격기간인 2년(일반 금고 이상 실형)과 3년(특정 법령 위반 후 금고 이상 실형)은 유지됩니다. 다만 그 기간의 기산점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때’를 포함함을 분명히 하여 적용 기준을 일관되게 합니다.
3. 적용 대상 사업 및 조문 정비: 정비 대상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과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조항입니다. 관련 기준을 제38조제3호 및 제4호가목에 명확히 규정해 적용대상과 판단기준을 조문상 분명히 합니다.
4. 국민 혼란 방지와 예측가능성 제고: 법 문구를 정비해 국민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심사·처분 기준이 통일되어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 결격사유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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