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으로 규정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직업소개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현행법에 따라 수수료율의 규제를 받는 사업들에 비해서 수수료율이 현저하게 높고 수수료 금액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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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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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