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5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혁신사업의 기획과 관리 및 평가 과정에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시도별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 및 관리합니다.
2. 시도부처 사업 간의 협업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지역혁신성장계획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지원과 협조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혁신사업의 지역 주도성과 협업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발전을 고르게 이루어지게 하고, 지방과 중앙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적인 지역혁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법의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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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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