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56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를 법인으로 설립: 이 단체는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구성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및 확산시키는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2. 단체의 설립 및 운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설립되며,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단체의 정관에는 목적, 운영, 회원 규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단체의 사업 및 조직 구성: 단체는 회원을 위한 의료·간병 지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수익사업 등을 운영하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두어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주화추진협의회가 과거 민주화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체를 통해 이러한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여 민주화운동의 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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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