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제품 구매 촉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68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에도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구매 계획과 실적을 제출할 때 수급인의 구매계획과 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 구매를 의무로 정하였습니다.

3.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증신제품 구매를 더욱 촉진하고, 구매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인증신제품 구매 제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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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