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3년 이상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1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으로 지정되는 중대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2.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범주를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확대합니다.

3. 기존의 나열식으로 지정되던 중대범죄 대신,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준식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때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법률 개정 사례를 참고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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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