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45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인정하기 위해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함.

2.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춤.

3. 투표인명부 작성 주체를 구·시·읍·면의 장에서 구·시·군의 장으로 변경함.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들도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은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민투표권을 주는 것과,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등, 국민투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변경하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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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