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45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인정하기 위해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함.
2.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춤.
3. 투표인명부 작성 주체를 구·시·읍·면의 장에서 구·시·군의 장으로 변경함.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들도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은 재외투표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국민투표권을 주는 것과,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등, 국민투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변경하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