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연락소마다 1대의 유세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각각 1대의 유세차량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반해,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지리적 범위가 2개의 구?시?군에 걸쳐 있음에도 선거연락소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1대의 유세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가 결합한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유세차량과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1대?1조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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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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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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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