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선거의 종류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후 딥페이크영상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예비후보자등록 이후에도 딥페이크영상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과 금지되는 기간이 혼재되어 있어, 금지기간 이전에 제작ㆍ배포된 홍보물이 금지기간 이후에도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등 게시물의 삭제ㆍ관리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음. 실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딥페이크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다수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관련 문제가 드러난 바 있음.
이에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게시할 수 없는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240일)부터로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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