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명을 변경하여 취지에 맞추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7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현행법의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법의 취지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목적 규정 수정: 법 제명의 변경에 맞추어 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의 내용도 일부 수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본래 취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법률의 제명과 목적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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