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명을 변경하여 취지에 맞추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7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 변경: 현행법의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법의 취지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목적 규정 수정: 법 제명의 변경에 맞추어 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의 내용도 일부 수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본래 취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법률의 제명과 목적 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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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