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 탐사 시 어업권자에게 사전통지 의무화 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8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저광물을 탐사하려는 경우,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 탐사 일정에 대한 통지 의무가 생깁니다.

2.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해당 구역에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 통지만 하면 타인의 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이를 통해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 어망 등이 손상되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어민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저광물 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행법에 비해 더 효율적인 규제를 도입하여 해저광물 자원 개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인 자원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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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